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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그 외

하나씩 깨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계란 품질

by 큰바위얼굴. 2017. 1. 19.

 

 

우리는 바란다. 하지만 쉬이 못 한다. 이를 반드시 해야하는 실천사항이 아닌 쓸데없는 낭비라고 보는 주체는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이 상한다. 그리고 격렬히 반대한다. 한 쪽에서는 AI로 유통통제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민임을 내세운다. 여기에 소비자는 없다.

 

1.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포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단다.

 

2.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깨 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단다.

 

3. 쇠고기, 돼지고기 처럼 품질등급제를 의무 도입하자. 다만, 그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규제총량제 입장을 고려하여 민간 감시를 통한 자발적인 품질 개선노력이 수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경유 시 계란 품질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포장용지의 품질 표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가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계란 등 식용 (농)축산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에 관한 정보를 포장용기, 계란의 껍데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이어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표시사항 고시에서 "(농)축산물의 품질 표시는 정부에서 정한 품질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공인된 기관을 통해 평가된 품질을 포장용기(겉, 속포장 용기 및 라벨지 등을 포함한다) 등에 표시 및 소명해야 하며, 그 농축산물의 품질수준과 품질에 따른 유통기한을 표시에 포함한다. 이는 수입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정한 품질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공인된 기관을 통해 포장용기에 함께 표시 및 소명해야 하는데, 그 품질수준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정한 품질수준에 맞춰 포장용기 등에 병기해야 한다."

 

이는 계란을 비롯한 오리고기, 닭고기, 메추리알 및 농축산물을 총 망라한다.

 

이를 통솔하고 감시하는 건 공공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되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협업 권한을 준다.

 

4. 그리고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접점에 있는 소매점(음식점을 포함한다)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하여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조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품질은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땅에 묻는 비용(농가에게 향함)을 생각하면, 또는 백신 접종비용(동물약품, 제약사에게 향함)을 생각하면 이(소비자에게 향함)를 아니 못 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보호막을 생성할지는 기획과 설계에 달려있다. 모두 하면 좋겠지만 이는 막대한 세금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하다. M.

 

 

....

 

등급판정 없는 국산계란 92%…수입산은 품질확인 어렵다

 

연합뉴스 2017.1.18

 

 

수입계란 밀려오는데…품질 표시 기준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사상 처음 수입된 외국산 신선 계란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중 마트에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산 계란의 품질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섣불리 외국산 계란을 들여왔다가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성'은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있으나 마나 한' 계란등급제…판정비율 7% 그쳐

 

19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식용 계란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은 전체 계란 생산량의 7.5%로 추정된다.

계란 등급제는 계란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무작위 샘플 추출 방식으로 계란의 외관에 금이 가 있는지와 껍데기를 제거해 내용물을 검사하는 할란 검사로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중량 규격(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과 품질등급(1+, 1, 2, 3등급)으로 결정되며, 계란 껍데기와 포장 용기에 표시된다.

 

특히 계란 등급과 규격은 물론, 생산농가와 산란장, 집하장 등이 표시돼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생산부터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문제는 등급제가 쇠고기, 돼지고기처럼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란은 등급판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집하장 46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등급판정을 받는 계란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7%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93%는 사실상 유통 경로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계란 구매 시 참고할 만한 다른 인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시행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생산량과 비교해서는 미미하지만 해마다 등급판정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등급제 확대를 계속 논의하고는 있지만, 계란 등 식품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 수입 계란, 소비자가 품질 확인할 방법 있나

 

사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수입산 계란의 경우 문제가 더 간단치 않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계란의 경우 다른 수입 식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가 필수다.

또 기존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에 따라 판매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개수, 중량),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 방법 및 보존 온도,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번호 등을 한글로 작성해 스티커나 라벨,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소비자가 수입산 계란 구입 시 품질을 따져볼 방법은 추가로 없다.

 

여기에 유통기한 역시 정부에서 일괄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지 수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출업체가 유통기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질이나 냉장운송 등 유통방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추후 문제가 불거지면 정작 정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검역 및 위생검사를 통해 미생물 및 항생제 검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는 제품만 통관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글 표시만으로 부족하다면 미국산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대란, 중란 등 규격이 영어로 표기돼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란 포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이마저도 확인이 어려운 만큼,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검역·위생검사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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