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에 이어 돼지유행성설사병의 백신까지 효능효과 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보노라면 백신접종이 과연 최선이냐 라는 생각에 빠져버린다. 혹시, 방어대책은 살처분 아니면 백신인가?
누구를 위한 백신인가? 해야만 하는 일일까? 왜 지켜지지 않는가? 만약, 지켜지지 않은 단 1건의 이탈이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인데, 해야 할 일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며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닌가 싶다. 혹시 백신하면 그나마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들이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해보인다. 방역은 건강과 생활과 밀접하므로 해야 할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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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 ‘뚝’…50% 밑돌듯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1월 72%에 달했으나 2월 58.2%, 3월 52.9%, 4월 50.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방역 관계자들은 4월 이후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양돈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구제역 예방백신은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선 한마리분에 1980원 하는 백신구입비 중 50%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돼지 전업농가들이 백신 구입 자체를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농협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전국 3400여 전업 양돈농가는 농협을 통해 모두 916만마리분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구입했어야 하지만 이들의 실제 구입량은 절반을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백신 공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지역본부별로 순위를 매기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농가 관심이 너무 낮아 안타깝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그 부위에 고름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백신접종을 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농가들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설정되자 여름과 가을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는 4~7월에 구제역이 수차례 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우선 가축을 출하할 때 도축장에 제출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확인서를 농가가 직접 발급토록 돼 있는 것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엔 소·돼지 등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직접 발급, 운송업자들을 통해 도축장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역기관 관계자는 “도축검사 과정에서도 모든 개체를 검사하지 않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검사마릿수의 60%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판정을 한다”며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 가해지는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시장·군수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소·돼지 등을 출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농가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비육돈 10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연간 백신구입 비용으로 22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출하해도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는 고작 50만~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벌칙이 너무 가볍다보니 일부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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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18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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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효과없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이 새끼돼지의 설사를 예방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실상의 ‘맹물백신’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PED 백신에 대한 효능 실험결과를 토대로 시판인허가를 해준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백신이 설사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것 말고는 PED를 예방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도 없어 양돈농가들로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서 열린 ‘제2차 방역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PED 백신이 새끼돼지의 설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돈협회·한국양돈수의사회·㈜옵티팜과 공동으로 실시한 ‘PED 백신에 대한 효능 평가’ 결과를 회의 현장에서 확인하고서다.
이날 한돈협회가 공개한 백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끼돼지를 11마리씩 모두 6개 그룹으로 나눠 경구·생독·사독·인공감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방법에 관계없이 각 그룹에서 11마리 모두 설사를 했다. 한돈협회 측은 “이번 실험 결과는 양돈농가들이 어떤 접종방법을 준수하더라도 PED로 인한 설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현재 시판 중인 백신의 효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윤재 한국양돈수의사회장도 “백신이 새끼돼지들의 설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백신 효능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한 것 같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차단방역을 확실히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들에게 PED 백신 사용을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야 할지를 놓고 참석자들 간 의견이 분분했다. 최성현 한돈협회 상무는 “검역본부는 백신을 사용하면 PED에 걸린 새끼돼지의 생존율이 80%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PED에 걸린 새끼돼지는 살아남더라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생존율을 강조하는 것은 백신 효능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역본부의 주장과 같이 백신에 따라 최대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일단 새끼돼지가 PED에 걸려 설사를 시작하면 설사를 하루 할 때마다 출하가 5일씩 늦어지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양돈농가들이 도태처리하고 있는 만큼 생존율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결과를 보면 백신이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면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PED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선현 한돈협회 전무는 “PED를 막으려면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백신사용은 농가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답답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국내에 판매된 PED 백신은 2012년 400만마리분, 2013년 460만마리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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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18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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